자율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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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709회 작성일 19-06-04 15:25본문
자율주택정비사업 정비지원기구 지정 잘 살펴봐야 겠습니다.
4월 16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 172호 에 의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정비지원기구」 지정이 됨에 따라
투명하고 원활한 진행을 전문성 있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은 사업으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일환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한 범주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강조하고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해 기구를 만들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취지는 주택 노후와와 관련이 있습니다.
2016년 말 기즌으로 준공 후 30년 이상 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노후 건축물 현황의 기준 비율을 조사해 봤더니, 전국은 약 36%, 수도권은 25.4%, 지방은 40.1%의
결과로 가벼히 여길 수치가 아님이 확인 됐습니다.
또 한 2040년 에는 30년 초과된 주택이 전체의 50~70% 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 된다는 연구 결과도 등장하고 있는 시점에,이렇게 주택 노후화가 계속 진행 된다면
주택 유지 관리 비용과 주거 환경이 악화 되고, 이에 따른 기존 주민들의 이주로 빈집 발생이 증가하여 저소득 1인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집단 슬럼화가 일어나
악영향이 꼬리에 꼬리를 무슨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빈집 및 노후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 하는 것입니다.
뉴딜사업은 지자체와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작년 99여 곳의 뉴딜 사업지를 선정해 그 중 몇 곳이 사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100여 곳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내 노후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은 개선하는 사업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곳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아래 내용은 4월 16일자 국토교통부 고시 내용 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에 따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정비지원기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2019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 지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도시공사
ㅇ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만수동 1090)
ㅇ 대행하는 업무의 내용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책 지원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상담 및 교육 지원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지원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빈집의 현황 관리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타당성 평가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 설립의 지원
- 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의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
- 「주택도시기금법」 등 법령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융자 등의 지원
ㅇ 지정일 : 2019년 4월 16일부터(별도 해지 시까지)[출처] 자율주택정비사업 정비지원기구 지정 잘 살펴봐야 겠습니다
4월 16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 172호 에 의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정비지원기구」 지정이 됨에 따라
투명하고 원활한 진행을 전문성 있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은 사업으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일환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한 범주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강조하고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해 기구를 만들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취지는 주택 노후와와 관련이 있습니다.
2016년 말 기즌으로 준공 후 30년 이상 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노후 건축물 현황의 기준 비율을 조사해 봤더니, 전국은 약 36%, 수도권은 25.4%, 지방은 40.1%의
결과로 가벼히 여길 수치가 아님이 확인 됐습니다.
또 한 2040년 에는 30년 초과된 주택이 전체의 50~70% 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 된다는 연구 결과도 등장하고 있는 시점에,이렇게 주택 노후화가 계속 진행 된다면
주택 유지 관리 비용과 주거 환경이 악화 되고, 이에 따른 기존 주민들의 이주로 빈집 발생이 증가하여 저소득 1인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집단 슬럼화가 일어나
악영향이 꼬리에 꼬리를 무슨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빈집 및 노후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 하는 것입니다.
뉴딜사업은 지자체와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작년 99여 곳의 뉴딜 사업지를 선정해 그 중 몇 곳이 사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100여 곳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내 노후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은 개선하는 사업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곳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아래 내용은 4월 16일자 국토교통부 고시 내용 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에 따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정비지원기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2019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 지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도시공사
ㅇ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만수동 1090)
ㅇ 대행하는 업무의 내용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책 지원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상담 및 교육 지원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지원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빈집의 현황 관리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타당성 평가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 설립의 지원
- 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의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
- 「주택도시기금법」 등 법령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융자 등의 지원
ㅇ 지정일 : 2019년 4월 16일부터(별도 해지 시까지)[출처] 자율주택정비사업 정비지원기구 지정 잘 살펴봐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