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 구입시 절차및 정책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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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965회 작성일 22-08-1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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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구입시 주의할 점
농가주택들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지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허가 건물인 경우도 있다. 농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다든지 등의
건축법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 매매와 달리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자.

등기는 되었는지 확인하라!
구입하기 전에 토지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해 보아야 한다. 특히 과거에는 매매계약서만 있으면 명의변경을 해 주어 등기가 안 된 채
명의가 바뀐 집들이 많아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등기가 안 된 주택을 구입하였을 경우 과거 매매 사실을 모두 찾아 양도신고를 한 후 등기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등기가 되었는지 꼭 확인하자.

지상권 문제를 확인하라!
지상권이란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물건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땅주인과 건물주가 같은지 확인하자.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다른 농가주택들도
있는데 이럴 경우 땅을 구입했어도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건물을 다시 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3. 도로가 있는지 확인하라! 농가주택 중에는
실제로 이용되는 도로는 있지만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주택도 많다. 이 경우 실제로 사용되는 도로는 사유지가 일반적이므로 건물을 신축할 때 도로부분에 대한
토지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여부를 확인하라!
대지 평수가 500㎡(151평)을 초과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명심하자

개조가 가능한 집인지 확인하라!
개조할 생각으로 농가주택을 구입한다면 기본 골조를 먼저 살펴보자. 내부의 기둥이나 서까래 등 골조가 튼튼해야 개조하는데 문제가 없다.

농가주택 구입후 각 지자채별 지역 농협과 연개된 지원정책이 있으니 참조하시고 각 지역 귀농귀촌지원센타에 문의하시면됩니다.(밀양시 귀농귀촌지원센타 예)

지원처:  각지역 귀농귀촌 지원센타

지원 용도
귀농 후 소유한 주택이 낡고 불량한 경우 주택 신축 및 개축 시 자금 지원
융자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연면적(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m2 이하

지원 내역
신축 / 개축 / 재축 / 재수선 : 최대 2억원
증축 / 리모델링 : 최대 1억원

대출 조건
고정금리 (연 2%), 변동금리 (연 기준금리 1.01%) 중 택일

상환 방법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택일

지원 대상
본인 소유 노후 또는 불량주택 개량 희망 주민 및 농촌 거주 무주택자
농촌 이주 희망자로서,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주민등록상 도시 거주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도시 1주택 보유자가 농촌주택 보유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도 가능)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에 사업 신청, 이후 지역 농협과 협의하여 대출